현대차 2일 ‘2시간 파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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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수정 2008-07-01 00:00
입력 2008-07-01 00:00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와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현대자동차 등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 120곳에 대해서는 더 많은 교섭을 요구했고 대우자동차 등 120여곳에 대해서는 노사양측에 판단을 맡겼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0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통보했다.

금속노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별교섭이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며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 쟁의조정신청은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가 판단해 행정지도, 조정중지, 중재안 제시 등 3가지 중 선택, 통보해야 한다.

행정지도의 경우 노사 양측의 교섭진행 상황이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것으로 노사 양측은 이후 또다시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한다. 이에 불응해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조정중지 결정은 노사양측의 의견이 너무나 차이가 많아 중재안을 내놓을 수 없다는 의미로 노사양측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결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은 그동안 각 사업장이 산별협상에 치중하다 정작 임금협상 등 기업별 현안에 대해 소홀한 것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가 2일로 결정한 2시간 파업예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진 사업장이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쌍용자동차. 기아자동차, 만도기계 등 금속노조의 투쟁동력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장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할 경우 노조 지도부와 노조원들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07-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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