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내 거래 인터넷서 바로 신고 가능
김성곤 기자
수정 2008-06-30 00:00
입력 2008-06-30 00:00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거래신고를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인터넷 거래신고는 7월 한달 동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www.rtms.moct.go.kr)의 정비 및 시범 운영을 거쳐 8월1일부터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실거래가신고는 인터넷으로 가능했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거래신고는 인터넷 신고가 불가능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06-3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