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국제결혼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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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창 기자
수정 2008-06-28 00:00
입력 2008-06-28 00:00
전남 구례군은 관내 총각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면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27일 구례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결혼 경험이 없는 만 35세 이상 남자가 국제결혼을 할 경우 지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을 받을 사람은 결혼신고 후 90일 이상 배우자와 함께 구례군에 거주해야 하며, 신청후 14일내에 지급된다. 국제결혼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은 구례군이 광주·전남에서 처음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났으며 다음달 의회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례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8-06-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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