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리발급시 SMS 전송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한준규 기자
수정 2008-06-27 00:00
입력 2008-06-27 00:00
강서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피해 막기에 나섰다.

26일 구에 따르면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전송 서비스’를 도입, 대리인에 의한 인감사고를 예방한다.

이에 따라 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인감증명 발급 시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로 발급 사실을 알려준다.

주소지가 강서구에 있는 인감신고인 중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이 대상이다. 인감신고인에게 전송되는 문자에는 인감증명 발급날짜, 대리인 이름, 발급통수, 발급기관과 전화번호가 포함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 주소와 상관없이 강서구 민원전산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박광순 자치행정과장은 “지난해 말 기준 강서구 인감증명발급 건수는 총 29만 3907건으로 이 중 대리발급은 4만 5952건(약 16%)이었다.”면서 “문자전송 서비스로 인해 주민들이 더 안심하고 인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던 주민이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 서비스가 자동으로 중단돼 주의해야 한다.

김재현 구청장은 “문자전송 서비스의 시각으로 대리인이 인감증명을 발급하면 15초 이내에 문자가 전송돼 인감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주민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창의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06-2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