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신고] 北 테러지원국 해제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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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
수정 2008-06-27 00:00
입력 2008-06-27 00:00

유엔제재 해제·국제금융시스템 편입 기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효과는?

26일 이뤄진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에 맞춰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는 행정부 입장을 의회에 통보함에 따라 지난 1987년 대한항공 폭파사건 직후 지정된 테러지원국에서 벗어나려는 북측의 ‘20년 숙원사업’이 풀릴 전망이다.

미 행정부의 의회 통보 후 45일 내 이의 제기가 없으면 북한은 오는 8월 중순쯤 테러지원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테러지원국 꼬리표를 떼게 되면 수출관리법·무기수출통제법·대외원조법에 의해 그동안 적용된 무역 제재 및 무기 수출·거래 제재, 원조·지원 제재 등이 풀리게 된다. 그러나 유엔 차원의 제재를 비롯, 대외원조 금지 등 공산국가에 적용되는 규제와 미사일 수출국에 대한 방산물자 수출입 금지 등 금융·교역 제재가 계속 적용돼 테러지원국이 풀리더라도 북한을 제재할 수단은 여전히 많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테러지원국 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종료가 북한 경제 회복 및 재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북한이 핵 신고 및 냉각탑 폭파까지 하면서 테러지원국 해제를 얻으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한 외교 소식통은 “테러지원국이라는 꼬리표는 북한에는 자존심 문제”라며 “요도호 납치 및 대한항공 폭파 후 테러에 가담한 적이 없으니 이제라도 풀어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측과의 협상을 통해 테러지원국 해제를 이뤄냈다는 대내외 홍보 효과와, 향후 유엔 제재 해소 및 국제금융시스템 편입 등도 노릴 수 있어 지난 20년간 매달렸다는 분석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8-06-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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