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고시 이후] 자율규제 불참업체 특별관리
미국산 쇠고기 자율규제에 불참한 업체의 수입신고는 검사를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통관단계에서 위험부위 쇠고기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입 쇠고기의 국산둔갑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발효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쇠고기 관련 후속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통관단계에서 쇠고기에 세부 부위별 ‘표준 거래품명 신고제’를 도입해 부위별로 표준화된 품명을 제정한 뒤 모든 쇠고기를 수입할 때는 품명과 30개월령 이상, 미만 여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포함 가능 부위가 다른 부위와 섞여 들어오면 이를 분리해 통관하도록 하고 위생검사도 의뢰해 문제가 확인되면 통관을 불허하기로 했다. 수입 쇠고기의 집중감시를 위해 성남, 수원, 부산, 인천공항 등 모두 12곳의 세관을 쇠고기 전담통관 세관으로 지정하고 검사직원을 냉동창고에 상주시켜 사실상 모든 물량에 대해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은 미국산을 제3국산으로 위조할 가능성에 대비해 세관당국 간 연락창구를 만들어 제3국산이 수입되면 해당국 세관을 통해 수입신고 내용의 진위도 확인할 방침이다.
또 불참업체의 수입신고건에 대해 강화된 검사를 실시하고 자율규제 미준수 수입사의 수입 사실을 자율규제단체에 제공하고, 필요하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와 유통단계별 원산지표시 통지의무 위반행위를 제보하면 1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쇠파라치’도 도입할 방침이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