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어쩌나” 금융위의 고민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되면 금융위는 론스타에 지분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됐고 금융위가 지난해부터 진행중인 대주주 적격성 여부 심사만 남아있다. 금융위의 다른 관계자는 “론스타에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대주주 자격 문제 심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다. 벨기에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이 현지 회사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오면서 관련 자료 제출 작업이 진행중이다. 은행법상 론스타가 갖고 있는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총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이다.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론스타의 전세계 투자 현황을 볼 때 은행을 가질 수 없는 산업자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정되면 외환은행 보유 지분 51.02% 중 4% 초과분은 의결권이 제한되며 금융위는 초과 지분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팔 수 있게 되지만 금융위는 전에는 대주주 자격 심사를 부실하게 하고 이번에는 ‘먹튀’를 도와준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반면 론스타가 금융자본으로 인정되면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으므로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해 달라고 금융위를 압박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원이 헐값매각에 대한 1심 재판을 빠르게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재판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나 배임 등의 공모사기가 입증되면 금융위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직권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유죄일 가능성이 낮고, 유죄라 하더라도 직권취소를 명령하기에는 금융위의 부담이 크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매각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한국에 환원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