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전환요구 전경 영창15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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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기자
수정 2008-06-26 00:00
입력 2008-06-26 00:00
촛불집회를 계기로 전투경찰 복무에 회의를 느끼고 육군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던 전투경찰 이모(22) 상경에게 영창 15일의 징계가 내려졌다. 경찰은 “이번 징계는 군복무 전환 신청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지만 이 상경의 지인과 변호인, 시민단체들은 “의도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경찰과 이씨의 친구 강의석(22·서울대 법대 재학)씨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단 감찰계는 지난 24일 이씨에 대해 영창 15일의 징계를 결정하고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경찰은 “이 상경이 근무지시를 거부했고, 초소 안에서 운동권 구호를 외쳤으며, 징계에 항의하는 단식을 벌이는 등 복무규율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구 강씨는 “이 상경이 단식을 하게 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육군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낸 뒤부터 기동대 방구석에 감금하고 24시간 감시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24일부터 변호사와 함께 접견을 신청했으나 경찰이 가족들만 접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면서 “일반 징계자들과 다른 처우에 항의하자 25일 오전 11시쯤에서야 접견을 허락했다.”고 말했다.

민변의 염형국 변호사는 “육군 복무 신청이 논란이 된 뒤 해당 부대원들이 이 상경을 성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일도 벌어졌는데 이 문제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면서 “중대장이나 부대 입장에서는 이 상경과 같은 ‘골칫거리’에 대해 입을 막거나 빨리 떨어내 버리고 싶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06-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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