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쇠고기 고시] “부칙 8~9항 검역권·건강권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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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06-26 00:00
입력 2008-06-26 00:00
정부가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발효시키기로 함에 따라 한·미간 추가협상 결과를 담은 고시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나 수입위생조건 본문은 바뀌지 않은 채 부칙만 추가된 데다 내용도 ‘검역주권’과 ‘국민 안전성’ 확보엔 미흡한 측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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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성 무시한 불평등조약”

일부 검역전문가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추가 고시(부칙 7∼9항) 문안에는 ‘독소 조항’이 여전히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부칙 8항’이 국민 안전성 확보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국장은 “미국측 주장에 맞춰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 또는 척수가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며, 식품안전 위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 박는 바람에 국민 안전성은 뒤로 밀려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국장은 8항 두 번째 문장인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이라는 문구를 크게 문제삼았다. 그는 “결국 수입업자가 소의 뇌·눈·머리뼈 등을 주문하면 아무런 제재 없이 국내 반입이 가능해 식탁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부칙 9항’도 논란이 예고된다. 수입위생조건 본문 제8조를 근거로 삼아 ‘한국 정부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박 국장은 “수입위생조건 8조가 ‘중대한 위반 발견시 한국정부는 그 결과를 미국정부에 통보하고, 미국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선을 긋고 있어 ‘검역 주권’ 확보와는 배치된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장관 고시 발효 절차상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이 생략되는 바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물론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승환 경희대 법대 교수는 “지난 4월18일 미국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의사록’에는 ‘고시 공표에 앞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도 동의한 부분”이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막상 그토록 강조해온 수입위생조건 절차를 어기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내 행정절차법상으로 봐도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기 전에 최장 60일간의 입안 예고를 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면서 “이번 고시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입안예고를 다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美쇠고기 본격 유통 시간 걸릴 듯

26일 고시가 발효되면 ‘등뼈’ 발견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8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우선 지난해 검역 중단으로 부산항 등에 발이 묶인 5300여t의 미국산 쇠고기부터 검역이 진행된다. 통관 절차가 3∼4일 걸리는 만큼 검역을 통과한 미국산 쇠고기는 이르면 다음주 중 시중에 풀릴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 롱비치 항구에서 한국행 수출 검역을 마치고 대기 중인 7000t도 선적 중단 조치가 해제되면서 한국행 배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과 외식업체들이 미국산을 취급하지 않고 호주산 쇠고기를 쓰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 유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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