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지분 쪼개팔기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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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기자
수정 2008-06-25 00:00
입력 2008-06-25 00:00
‘론스타의 외환은행 해외 매각은 어쨌든 물건너 갔다.’서울고법이 24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한 금융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금융계에서는 7월말로 예정된 론스타와 HSBC간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 청와대와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빠르면 내달 초에 매각 파기 선언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론스타와 HSBC가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관련해 연말쯤에야 나오는 1심 결과를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주가조작 무죄’에도 불구하고 웃지 않고 “은행 경영에 좋은 소식이며 무죄로 밝혀졌으니 금융당국이 경제적인 판단에서 승인을 내려야 한다.”고 짧게 공식적 반응을 내놓은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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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먹튀논란 고려한 무책임한 결정”

그러나 외환은행 내부에서는 이번 무죄선고로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대주주 자격이 유지됨에 따라 금융위가 빨리 매각에 대한 승인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계 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번 무죄판결은 결국 론스타가 대주주로서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라면서 “금융위가 ‘먹튀 논란’과 최근 민심 등을 고려해 정책결정을 뒤로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재판도 론스타는 기소 대상이 아닌 만큼 금융위가 대주주로서 론스타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는 덧붙였다.

금융계 일부에서도 “2006년 론스타 ‘먹튀 논쟁’으로 국민은행으로의 매각이 무산된 뒤 론스타가 점차 돈벌 기회만 만들어주고 있다.”면서 “만약 HSBC와의 매각이 무산된 뒤 국내은행에 재매각된다면 론스타는 2006년 당시보다 약 2조 2000억원의 추가 이익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 1주당 매각가격은 2006년 1만 5200원에서 2008년 1만 8045원으로 상향됐고, 재매각이 된다면 2만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현재 HSBC 한국지점은 매각이 파기될 것이란 시중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HSBC 관계자는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며, 연장 매매계약 만료시점인 7월 말까지 금융당국이 인수를 승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외환은행 재매각 명령을 기대하는 국내은행측에서는 “이번 무죄에도 불구하고 매각 파기는 불가피하다.”고 평가하면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을 결정한 2006년 이래 벌써 2년 넘게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투자자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하나은행 등 다른 인수자 찾을 수도

HSBC와의 매각 계약이 파기될 경우 론스타가 국민·하나은행 등 국내에서 다른 인수자를 찾을 가능성보다, 외환은행의 분기 배당과 지분 분할 매각 등을 통해 지분 처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이유다. 새로운 인수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돼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얻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보유 지분을 10% 미만으로 쪼개 팔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해야 하지만 금융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신속한 지분 매각이 가능하다.



지분을 분할 매각해도 론스타로서는 손해볼 게 없다. 이미 두 차례의 배당으로 6000억원가량을 챙겼고,5월 말 현재 투자원금 2조 1548억원의 85.4%에 해당하는 1조 8399억원을 ‘49%의 지분 매각’을 통해 회수한 만큼 나머지 지분 51.2%를 시장 가격으로 매각하더라도 4조 6000억원가량을 더 벌어들일 수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06-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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