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뉴질랜드서 수입… 한국 직수입 안해
이영표 기자
수정 2008-06-25 00:00
입력 2008-06-25 00:00
이를 근거로 캐나다 식품검역청은 2003년 이후 출생한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 소의 출생연도가 언제인지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미국은 2003년 11월 캐나다 소의 미국 반입을 금지했으나 2005년 7월 반입을 허용했다. 미 농무부는 지난해 11월 캐나다산 생우 수입과 관련한 30개월 미만 연령 제한도 없앴다. 뉴질랜드도 최근 캐나다산 쇠고기 제품 전체를 월령이나 부위와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수입을 재개키로 결정했다. 국내에선 2003년 5월 이후 캐나다산 쇠고기와 쇠고기 관련 제품은 일절 수입되지 않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지난해 11월부터 캐나다와 수입재개를 협의 중이나 아직까지 수입 금지 상태”라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한·미 쇠고기협상에 따라 캐나다 소라도 미국에서 100일 이상 사육하면 들여올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미국은 캐나다 소를 수입할 때 출생시기, 개체별 식별표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정된 항구의 검역 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어 광우병 감염 위험이 있는 소가 미국으로 수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순녀 이영표기자 coral@seoul.co.kr
2008-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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