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방송 차상위계층 지원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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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연 기자
수정 2008-06-24 00:00
입력 2008-06-24 00:00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관련,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여부가 불투명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최종안에서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조항을 삭제했다. 당초 입법예고 때는 제15조에서 저소득층 293만명(기초생활수급권자 81만명, 차상위계층 212만명 추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방법을 고시하도록 했지만, 지난 20일 전체회의 최종의결에서는 이를 아예 빼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모법인 디지털전환특별법 10조에서 저소득층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만 사실상 지원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할 경우 1600억원이 추가로 들고, 차상위계층 소득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정진우 방송운영관은 “아날로그 방송 종료시점이 2012년 말인 만큼, 지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시기상 이르다고 판단했다.”면서 “저소득층 시청행태와 수신환경 실태 등을 좀더 조사한 뒤 2010년쯤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방통위가 관련 정부기관들과의 의견조율에 실패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이동전화요금 감면확대’ 대상에 차상위계층이 들어간 것에 견주어볼 때,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채수현 전국언론노조 정책국장은 “방통위의 추진의지가 여전히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지원대상에서 빠진 저소득층이 전환거부자가 되거나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는 만큼,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는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06-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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