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셀러 ‘살아있는 동안… ’ 저작권 침해
정은주 기자
수정 2008-06-24 00:00
입력 2008-06-24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중국 선양원류사가 ‘살아 있는 동안’ 출판사인 위즈덤하우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인 탄줘잉과 왕징은 2003년 미담과 창작 글을 묶어 ‘일생에 해야 할 99가지 일(一生要做的99件事)’을 펴냈고 선양원류사에 저작재산권을 양도했다. 선양원류사는 북경공업대학출판사와 출판계약을 맺고 책을 펴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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