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폭행 촛불 시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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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06-24 00:00
입력 2008-06-24 00:00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도중 여성 경찰관을 때린 서모(46·무직)씨가 23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서씨는 지난 21일 새벽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열린 촛불시위에 참여해 서울경찰청 여경기동대 소속 모 경감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도 이날 전경버스에 불을 지르려 한 안모(31·무직)씨에 대해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6-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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