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 유출 삼성중공업 유죄”
이천열 기자
수정 2008-06-24 00:00
입력 2008-06-24 00:00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노종찬 판사는 23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51)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태안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다른 예인선 선장 김모(45)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해상 크레인 선장 김모(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예인선단과 충돌한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차울라 싱(36)과 항해사 채탄(31), 허베이스피리트선박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조씨와 김씨는 대형 해상 크레인을 예인하면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상 최악의 사고를 내고 피해 주민들과 온국민에게 큰 아픔을 줬는 데도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조선 선원 및 유조선사와 관련,“검찰은 사고 유조선이 단일선체여서 충돌 사고시 큰 피해를 냈으며 선박 통항이 빈번한 지점에 정박하고 있는 데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단일선체 유조선이 충돌 위험을 가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통항이 빈번한 지점이라고 해서 주의 의무가 그만큼 부과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법원이 삼성중공업에만 유죄를 인정, 향후 피해 주민들과 삼성중공업, 유조선사간의 민사소송과 피해배상에서 삼성측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18일 삼성 예인선 선장 조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 또다른 예인선 선장 김씨와 해상크레인 선장 김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유조선 선장과 항해사에게도 각각 금고 3년 및 2년을 구형했다. 또 삼성과 유조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씩 구형했었다.
서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06-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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