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벌 2·3세의 주가조작 철저히 파헤쳐야
수정 2008-06-23 00:00
입력 2008-06-23 00:00
구씨는 투자하는 곳마다 대박을 터트려 업계에서는 ‘미다스의 손’으로 불려왔다. 그는 “운좋게 투자하는 곳마다 투자자들이 따라왔다.”고 항변하지만 일반투자자들이 갖지 못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모럴 해저드다. 재벌 2,3세들은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기에 유리하다. 자금동원력이 있고 재벌기업의 투자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든다. 재벌가의 후광이다. 구씨는 “마음만 먹었으면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했을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가조작사건은 선의의 투자자를 울리고 투자환경의 왜곡을 가져오는 등 폐해가 크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은 최고 3배까지 벌금을 물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57%에 그치고 있다. 벌금 하한선이 없어서이다. 하루빨리 법이 개정돼 주가조작사범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 검찰도 이번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재벌가 후손들의 시장 교란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2008-06-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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