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해외투자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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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8-06-23 00:00
입력 2008-06-23 00:00

PEF에 외국기업 편입 가능

금융위원회는 22일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인 사모펀드(PEF) 등의 편입 규제 대상에서 외국 기업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해외 투자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현재 대기업 집단 계열 PEF는 재무적 투자자로만 간주돼 국내·외 기업을 계열사로 편입해도 5년 이내에 그 기업을 계열사가 아닌 곳에 팔아야 한다. 대기업집단이 PEF를 통해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의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외국 기업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 내년 2월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과 시행령에 외국 기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기업집단의 PEF 등을 통한 외국 기업 인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6-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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