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직원 배임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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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6-23 00:00
입력 2008-06-23 00:00
한국석유공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해외 유전개발 사업을 담당했던 이 공사 신모 과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씨는 2005∼2006년 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민간업체에 시추 비용 등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해 500만달러(51억여원) 이상의 손해를 공사 쪽에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가 공사에 손해를 끼친 자금은 위험 부담이 큰 자원 개발 사업에 지급되는 것으로, 성공하면 융자금을 돌려받지만 실패하면 원리금을 대폭 또는 전액 감면해 주는 ‘성공불 융자금’이다. 때문에 검찰은 신씨가 이 돈을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은 뒤 따로 빼돌렸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베냉 사업 등 해외 유전개발사업을 총괄했던 이 공사 해외개발본부장 김모(54)씨도 신씨의 공범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한 데 이어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또 다른 윗선이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병폐가 있는지, 상납 고리나 로비가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6-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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