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추가협상 이후] 새 ‘쇠고기 고시’ 당분간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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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기자
수정 2008-06-23 00:00
입력 2008-06-23 00:00

당정 “국민들에 추가 협상 내용 충분히 설명할 것”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와 향후 검역지침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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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협상 설명
추가협상 설명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부의 쇠고기 추가 협상과 검역지침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태희 정책위의장, 홍준표 원내대표,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당정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실무 당정협의를 갖고 “추가 협상 및 검역지침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며 “고시 시점에 대해 ‘서두르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형성됐을 때 검역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고시 유보 방침을 밝혔다. 당정은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과 관련한 고시 게재 이전에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당정은 수입이 허용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내장의 경우도 수출위생증명서에 ‘한국 품질체계평가(QSA)’ 생산제품 표기가 없으면 반송키로 하고 수입건별 1∼3%의 제품을 대상으로 해동검사 및 조직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검역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23일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수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운천 농수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1일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무기한 수입 금지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수출을 위한 미국 정부의 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 운영 ▲수출금지 부위에 기존 회장원위부(소장끝)와 편도 외 머리 부분(머리뼈·뇌·눈)과 척수 포함 ▲한국의 수출중단 요청시 미국 정부의 즉각 수출중단 조치 등이다.



임창용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06-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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