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군산, 소비자보호 조례 제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임송학 기자
수정 2008-06-20 00:00
입력 2008-06-20 00:00
군산시가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피해 구제 소송을 지원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한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했다.19일 군산시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조례는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행위 규제 ▲표시·광고 및 계량·규격에 대한 조사·검사 ▲지역주민의 피해구제 및 소송지원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제공과 소비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교육받을 권리’도 포함했다. 또 어린이를 비롯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의무 규정과 소비자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돼 체계적인 소비자보호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8-06-2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