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충 방제 헬기 추락사는 순직 아니다”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6-20 00:00
입력 2008-06-20 00:00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김의환)는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에서 계약직 헬기정비사로 일하다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지급 청구 부결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충남 공주시 일대 밤나무 해충을 항공 방제하기 위해 이동하다 원인불명의 헬기 추락 사고로 숨졌다.
이에 이씨의 유족들은 순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했다.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전체 공무원 월급 평균의 60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일시에 주어진다.
재판부는 “고인이 단지 헬기에 탑승해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했다는 점만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일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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