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주택에 재산세 부과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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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기자
수정 2008-06-20 00:00
입력 2008-06-20 00:00
재건축을 위해 철거예정인 아파트에서 퇴거한 가구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9일 “서울시 서초구가 최근 철거예정 아파트의 전체 1034가구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의 의뢰에 따라 지방세법을 해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거주자가 퇴거·이주한 주택은 곧 철거될 주택인 만큼 주택 사용가치를 상실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06-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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