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운송료 협상 타결
이동구 기자
수정 2008-06-20 00:00
입력 2008-06-20 00:00
화물연대와 사업자협의회는 이날 부산해양항만청 회의실에서 협상을 갖고 운송료를 19%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단거리 운송료는 10% 인상하기로 했다. 운송료 19% 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사업장별로 운송료 협상을 벌이게 된다.
김춘선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은 “19%는 가이드라인이며 이를 기준으로 현장별로 다시 협상을 하게 된다.”면서 “실제 운행은 20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고 1∼2일 정도 지나면 완전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해 다음달에 총리실 산하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에 시범 운용하기로 화물연대와 합의했다. 시범 운용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공급과잉 화물차 매입과 LNG 전환시 지원 등의 정부 대책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이 내놓았던 노동3권 인정과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금액을 ℓ당 1600원으로 낮추는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운송거부가 7일째 계속되면서 조합원들의 피로감이 누적된데다 당초 운송거부에 참여한 비 조합원들의 이탈이 급속도로 번졌다.”면서 “부산, 울산, 포항 등 지역별로 먼저 협상이 마무리되자 화물연대 지도부로서는 더 이상 운송거부를 이어갈 수 없게 돼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정확한 집계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해액은 지난 2003년의 6500억원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부산지역 철강회사와의 협상지연을 이유로 “운송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협상을 요구한 전국 178개 사업장 가운데 131개 사업장에서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06-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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