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동일금액 증여해도 조부모보다 부모세율 높아
수정 2008-06-18 00:00
입력 2008-06-18 00:00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까. 대체로 맞는 얘기이긴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동일한 증여액에도 증여 시기와 증여 주체에 따라 증여세는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사례에서 어머니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4년 전 아버지에게 받은 증여 금액이 이번 증여세 계산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증여세액을 산출할 때는 건별 과세가 아닌 일정 기간 내 증여 금액을 합산해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증여세의 합산 과세는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일 현재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증여합산에 대상이 되는 동일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하는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까지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 각각으로부터 받은 수증재산은 부모를 하나의 증여자로 보고 합산 계산하고 있는데, 사례에서 모친에게 수증받게 되면 10년 이내 수증한 아버지의 증여 금액과 합산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증여재산의 합산과세는 필연적으로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는데 이는 증여세가 과표 기준으로 1억원까지 10%,1억원 초과 5억원까지 20% 등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머니로부터 1억원을 받게 되면 증여액 1억원에 해당하는 세율은 10%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4년 전 받은 2억원을 합산해 1억원 초과의 한계세율인 20%가 적용되는 것이다.
두 번째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세대생략 증여로 보아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보다 1.3배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직접 증여하면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를 거쳐 손자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비해 한 단계가 생략되는 만큼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이렇게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재산을 바로 증여할 때 증여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 내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부모를 하나의 증여세 계산 단위로 보는 것에 비해 같은 직계존속인 조부모의 증여분이라 하더라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모의 증여분과는 별도로 계산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사례에서 할아버지로부터 수증받을 경우 과거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이번에 내야 할 증여세에 영향을 주지 않아 1300만원(1억원×10%×1.3)만 부담하면 되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이 합산되는 어머니로부터의 수증은 20%의 한계세율이 적용돼 2000만원(1억원×20%)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양도세 중과나 보유세 부담으로 재산 처분의 대안으로 증여라는 수단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같은 금액을 증여 받더라도 달라지는 증여세에 그 증여 시기와 증여 주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
2008-06-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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