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뒤 회사 탈의실서 사망 대법 “업무상 재해 아니다”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6-18 00:00
입력 2008-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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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충전소에서 일하던 A씨는 2004년 12월 출근시간을 2시간 정도 넘긴 오전 10시30분쯤 출근했으나 전날 술을 많이 마셔 몸이 좋지 않다며 조퇴했다. 그는 이날 저녁 직원 탈의실에 있는 역기대에 누운 자세로 숨진 채 발견됐다.
대법원은 “A씨가 조퇴 허락을 받고 사무실에서 나간 뒤 귀가하지 않고 탈의실에서 쉬었다고 해도 업무에 복귀하려 했다는 의사를 인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 도중 주어지는 ‘휴게 시간’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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