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뒤 회사 탈의실서 사망 대법 “업무상 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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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06-18 00:00
입력 2008-06-18 00:00
조퇴한 근로자가 회사 탈의실에서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가스충전소에서 일하던 A씨는 2004년 12월 출근시간을 2시간 정도 넘긴 오전 10시30분쯤 출근했으나 전날 술을 많이 마셔 몸이 좋지 않다며 조퇴했다. 그는 이날 저녁 직원 탈의실에 있는 역기대에 누운 자세로 숨진 채 발견됐다.

대법원은 “A씨가 조퇴 허락을 받고 사무실에서 나간 뒤 귀가하지 않고 탈의실에서 쉬었다고 해도 업무에 복귀하려 했다는 의사를 인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 도중 주어지는 ‘휴게 시간’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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