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만㎡(50만평) 이상의 신도시와 도시정비·개량사업은 유비쿼터스 시설을 갖춰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7일 입법예고해 9월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나 민·관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도 정부 지원을 받아 유비쿼터스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 기존 도시의 정비·개량사업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더라도 합계 면적이 이 기준을 넘으면 적용받는다.
2008-06-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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