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첫 北 현장검증 무산
정은주 기자
수정 2008-06-17 00:00
입력 2008-06-17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 권택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법원행정처에 “현장 검증 및 하자 감정을 위해 금강산에 갈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봐달라.”고 문의했다. 당시 민사합의28부는 금강산 골프장과 관련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에머슨퍼시픽이 운영하는 금강산 골프장의 배관공사를 맡아 마무리하던 예원건설이, 지난 2006년 9월 북한 핵실험설이 퍼지자 현장에서 철수했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법원행정처는 통일부 등을 통해 재판부의 공식 방북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러나 북한 쪽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법원행정처 등은 판사 등이 개인 자격으로 방북하는 대안을 고려했지만, 재판장과 주심 판사가 지난 2월 인사 이동 때 교체돼 이마저도 무산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6-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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