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가 임대한 힐튼호텔 펜트하우스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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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06-16 00:00
입력 2008-06-16 00:00

서울지법 “하루 328원에 25년 계약은 무효”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판기 커피 한 잔 값 정도인 하루 328원가량으로 25년 임대계약을 맺었던 힐튼호텔 펜트하우스를 비워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김흥준)는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을 소유한 ㈜씨디엘호텔코리아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쪽이 호텔을 매입하며 해당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김 전 회장 쪽 주장에 대해 “배임 행위인 임대차 계약에 깊이 관여한 피고의 신의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또 “대우개발이 그룹해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피고와 사실상 ‘종신 무료’나 다름없는 계약을 맺어 호텔 매매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는 배임 행위로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당초 이 호텔을 소유했던 대우개발은 1999년 2월 김 전 회장에게 연간 임대료 12만원에 903㎡ 규모의 23층 펜트하우스를 2024년까지 빌려주기로 했다.

이 계약에는 객실료와 식음료 등으로 매년 5000만원 이상 쓰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대우개발은 같은 해 11월 호텔 매각에 앞서 특별협약을 통해 이 조항을 제외했고, 씨디엘호텔코리아는 김 전 회장과의 계약까지 묶어 힐튼호텔을 사들였다.

당시 대우개발 대표이사는 김 전 회장의 부인인 정희자씨였다. 이후 김 전 회장은 6년가량 해외 도피생활을 하다 2005년 6월 귀국했다.

지난해 1월 씨디엘호텔코리아는 김 전 회장과의 계약 때문에 고객 유치에 지장이 있고, 펜트하우스가 장기간 방치되는 등 영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조원대 분식회계 및 9조8000억원의 사기대출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6개월 등이 확정됐으나 지난해 특별사면됐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추징금은 17조9253억원에 이른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재산명시 재판에서 펜트하우스를 포함해 19억여원이 자신의 재산이라고 밝혔으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펜트하우스는 재산목록에서 빠지게 된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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