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한시적 월령표시” 韓“영구적으로”
김균미 기자
수정 2008-06-14 00:00
입력 2008-06-14 00:00
쇠고기 추가협상 ‘핵심’은
13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되는 한·미 통상장관 간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협상을 앞두고 한국에서 흘러나오는 ‘방안’들의 일부이다.
미국측은 12일 백악관과 국무부·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결같이 양국 수출·입 업체들간 자율규제 시스템 도출에 초점을 맞춘 반면, 우리 정부는 이같은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미 정부의 약속·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연히 보여준다.
현재까지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들은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월령 표시를 당초 합의(90일)보다 30일 늘어난 120일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우리측은 월령 표시는 당연하고, 영구적으로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민간 차원에서 해결책을 도출해내면 이를 지지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인 반면 한국은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안 중 하나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 게 수출증명(EV) 프로그램 운용이다.
EV 프로그램은 미국 농무부가 각 나라와 맺은 수입위생조건에 맞는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작업장을 감독하는 체계이다. 미국 내수용과 수출용의 위생조건이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데, 한국은 지난 4월 합의한 새 수입위생조건으로 사실상 이같은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별도의 EV 프로그램이 필요없게 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내 반대 여론을 반영,‘30개월 미만’ 조건을 담은 EV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방안을 미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되면 자율규제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려는 미국 내 작업장은 ‘30개월 미만’ 조건을 따라야 한다. 통상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우리측에서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정부 보증이다.
하지만 미국은 합의된 새 수입위생조건과의 불일치, 정부의 공식 개입을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배,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양국 대통령이 민간의 합의 내용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이를 협정문에 첨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mkim@seoul.co.kr
2008-06-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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