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 ‘비상’]“운행 화물차에 돌 던지면 형사처벌”
이재훈 기자
수정 2008-06-14 00:00
입력 2008-06-14 00:00
경찰청은 13일 오전 어청수 청장 주재로 전국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이길범 경비국장은 “항만이나 컨테이너 물류센터 등의 출입문을 화물차로 막는 행위와 운행중인 화물차에 돌을 던지고 쇠파이프로 손괴하는 행위, 운행중인 화물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 등 운송방해자에 대해선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집단 무단주차와 집단 서행 등 차량시위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정치처분까지 병행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2대 이상의 화물차가 줄지어 운행해 많은 이들에게 위험을 주는 공동 위험행위나 단체로 차를 밤새 세워두고 경찰관의 이동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4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일반 교통방해죄로 입건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경찰은 전국 주요 항만과 물류사업장에 57개 중대 5000여명을 대기하도록 하고 정상운송 중인 화물차 운행을 보호하기 위해 운송사에서 요청하면 경찰관을 동승시키거나 순찰차로 에스코트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6-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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