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ro] 도급택시 신고 200만원 포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한준규 기자
수정 2008-06-13 00:00
입력 2008-06-13 00:00
오는 30일부터 법인(회사)택시를 빌려 영업하는 도급(都給)택시와 시내버스의 운송수입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각각 2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4월3일 공포됐으나 그동안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06-13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