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협상 이렇게 하라’ 전문가 조언
김정은 기자
수정 2008-06-13 00:00
입력 2008-06-13 00:00
“30개월 이상·SRM 등 수입금지 꼭 관철해야”
●“美 사회구조상 자율규제 효율성 의문”
서울시립대 법대 김대원 교수는 “국가간 합의라는 건 합의 당시의 법적 안정성과 이후 발생하는 상황 변경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쇠고기 파동 이후 예측불허로 진행된 국내 상황에 대해 균형점을 찾는 방향으로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수출자율규제를 협정문에 넣는 것 자체를 위법화하는 국제협약에 앞장선 데다 미국 사회구조상 수출자율규제는 효율성에서 의문이 생긴다.”면서 “이제까지 한·미 정부 모두 공식적으로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언급하기 어려웠을 테니 실제 협상 테이블에선 한국민들의 민심을 진정시킬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갖춰가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FTA 의식말고 큰 틀서 의연히 대처해야”
서울대 법대 이상면 교수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장관급 협상을 하겠다는 건 쇠고기 문제뿐만 아니라 FTA나 기타 다른 조건까지 연계해 협상하겠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일부에선 FTA를 망치면 어떻게 하느냐고 불안해하지만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3번째로 중요한 쇠고기 수출국인 데다 FTA가 우리에게 크게 유리하게 체결된 것도 아니므로 협상에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강대국들은 협상이 끝난 뒤 재협상 운운하며 협상을 자주 뒤집고 그걸 지렛대로 협상 영향력도 발휘하지만 그건 콜롬비아나 페루 같은 약소국을 대할 때나 통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훈 김정은기자 nomad@seoul.co.kr
2008-06-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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