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 개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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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06-12 00:00
입력 2008-06-12 00:00

총3300만㎡ 임대용지 공급 농공단지 건폐율 70%로

기업환경 개선 계획은 수도권 창업 등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 경영 애로 해소,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우선 기업의 입지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7년까지 3300만㎡(1000만평) 규모의 임대 산업단지를 조성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영세기업 등을 위한 값싼 부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장 올 연말까지는 수도권 지역 부천 오정과 남양주 팔야 등 230만㎡의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1∼5% 수준, 임대기간은 최장 50년이다.

아울러 정부는 농지와 산지 전용도 확대한다. 자연녹지,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에 대해서는 농지·산지 전용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농업진흥지역과 임업진흥권역을 해제할 때 적용되는 대체지 지정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선업종, 플랜트 등의 호황으로 생산설비를 늘려야 함에도 공장부지 전용 제한에 묶여 애로를 겪고 있는 부산과 울산 등 지역 기업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또 특정 단지의 미분양률이 높아져 해당 시·도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해소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사업 시행자와 입주예정 기업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만으로도 추가 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부지난을 덜어주기 위해 농공단지의 건폐율도 현행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창고 등의 설치 규모도 2배 이내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이 한국에 반환하게 되는 땅에서 공장 신·증설 가능한 업종이 현행 61개에서 118개로 57개가 추가된다. 산업집적법에서 정한 내연기관 제조업, 철강선 제조업 등 업종이 해당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전문가 중개기능을 강화하는 ‘한국형 비즈니스 링크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영국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기업도산 신청시 별도 절차 없이 채권행사를 중지시켜 퇴출을 수월케 하는 자동중지제도도 추진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6-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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