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쇠고기수입 허가제 검토 가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주병철 기자
수정 2008-06-12 00:00
입력 2008-06-12 00:00
외교통상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의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대안으로 현행 쇠고기 수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11일 “추가협의 또는 추가협상은 기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보충적 명확화를 뜻한다.”면서 지난 4월18일 타결된 협상내용을 문구 일부라도 수정하는 형태의 재협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쇠고기 수입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신고제의 허가제 전환에 대해 “아직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정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6-1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