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궁금증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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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기자
수정 2008-06-11 00:00
입력 2008-06-11 00:00

국세청, 기업상대 교육과정 개설

‘세금 거두는 곳’인 국세청이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세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가르쳐주는 과정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지난달부터 세법에 정통한 고참 사무관들로 교수진을 구성해 주로 세무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기업 관계자들을 입소시켜 기업세무에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교육원은 우선 지난달에는 공익법인 관련 세법지식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을 감안, 두 차례에 걸쳐 ‘공익법인관리과정’을 시범운영했다. 또 이달에는 11∼13일 비상장 중소기업을 상대로 ‘주식변동실무 및 세무조사 권리구제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창섭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중소기업 중앙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결과 상당수 중소기업이 관련지식이 미흡해 주식가치 등을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세무조사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돼 이런 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호응도 좋아 당초 100명을 교육할 계획이었으나 이미 신청자가 200명에 육박하고 교육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김 원장은 전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6-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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