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 ‘쇠고기 고시 위헌’ 발언 놓고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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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6-11 00:00
입력 2008-06-11 00:00

“국회동의 받아야 하는 조약” “법령으로 정해도 협상 동일”

‘쇠고기 장관 고시’에 헌법적 문제가 있다는 이석연 법제처장의 9일 발언(서울신문 10일자 1면 보도)과 관련, 학계 등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학자인 경희대 정태호 교수는 10일 “근본적 문제는 쇠고기 협상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양해각서 형식으로 교환한 데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쇠고기 협상은 검역주권이나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의무와 충돌한다.”면서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법제처장의 발언은 정확히 맞는 이야기이고 그러한 취지로 민변이 국민의 뜻을 모아 헌법소원을 했다.”며 “현 시국에 대한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발언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 비서관을 지낸 김선수 변호사도 “민변과 이 법제처장이 지적했듯이 이번 장관고시는 위헌성이 짙다.”면서 “헌재 결정 전에 대통령이나 정부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국민의 뜻을 수용해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종훈 홍익대 교수는 “법제처장의 발언에 동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6조1항에 따라 조약은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별도 이행법을 만들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시는 쇠고기 협상 등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 의미를 지닌다.”면서 “법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했어도 협상 내용은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한 관계자는 “법제처는 법령을 정비하는 부서이지 판단을 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법제처장이 아닌 개인적인 입장에서 소견을 피력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창용 홍성규기자 sdragon@seoul.co.kr
2008-06-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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