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조건 500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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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8-06-09 00:00
입력 2008-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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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1만㎡ 이상에서 5000㎡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로 단독주택 재건축 분양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지분 쪼개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거정비환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13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200가구 이상 또는 1만㎡ 이상으로 돼 있는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지자체의 여건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5000㎡ 이상에서 시·도 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단독주택 재건축 관리처분 기준을 조례로 정해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분양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기본계획 변경, 예정구역 분할·합병, 최고 높이 층수 변경과 같은 업무는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위원회 심의·토지 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10%미만의 사업 범위 확대 및 축소, 정비 사업자 선정,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도 토지 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거치지 않고 주민총회 의결로 대신할 수 있게 했다. 조합이 조합원 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지자체가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6-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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