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부담금 제조자 부담 합헌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6-07 00:00
입력 2008-06-07 00:00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이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기준을 대통령령에 전부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7대2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재활용 기술에 따라 부과 대상 제품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형식적인 법률로 규정할 경우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의 낭비를 막으려는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때문에 보다 탄력적인 행정입법의 위임 필요성이 인정되며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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