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90% 독점 무너지나
이두걸 기자
수정 2008-06-06 00:00
입력 2008-06-06 00:00
경쟁사 CPU 불매강요 리베이트 제공에 260억 과징금
●인텔, 삼성에 3000만달러 리베이트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인텔 본사와 인텔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로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텔은 2002년 5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삼성전자에 대해 경쟁업체인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스(AMD)의 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3000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삼성전자는 분기당 평균 260만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또 인텔은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국내 2위 PC제조업체인 삼보컴퓨터에 홈쇼핑에서 AMD 대신 자사 CPU를 쓰도록 하는 조건으로 260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2004년 10월부터 2005년 6월까지도 삼보컴퓨터의 국내 판매 PC에 대해 자사 제품 구매비율을 70%로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380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모두 750만달러를 대가로 지급했다. 인텔은 2003년 9월 삼보컴퓨터가 AMD의 64비트 CPU를 국내에 출시하는 것도 방해했다.
이 같은 인텔의 불공정 행위로 국내 CPU 시장에서 인텔의 점유율은 2001∼2005년 평균 91.3%에 이르렀지만,AMD는 8.4%에 머물렀다. 이는 같은 기간 세계 CPU 시장에서 인텔의 평균 시장점유율 79.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공정위는 2005년 4월 일본 경쟁당국이 인텔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권고 결정을 내리자, 같은 해 6월 인텔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EU 집행위원회와 미 뉴욕주 검찰은 인텔의 반독점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텔 반발하지만 국내 소비자 선택권 넓어져
공정위는 인텔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이 500억∼600억원 정도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AMD CPU 탑재 PC가 인텔 CPU를 내장한 PC보다 10% 정도 저렴하지만 조건부 리베이트 때문에 국내 PC 제조회사들은 상대적으로 값비싼 인텔의 CPU만 이용해서 PC를 제조·판매해 왔다.”면서 “AMD의 CPU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제품선택권이 제한됐을 뿐 아니라 인텔의 리베이트로 인한 국내 소비자 피해는 500억∼6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인텔은 공정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텔측은 “(공정위 결정은) 소비자를 위해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을 면밀하게 검토, 필요하다면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에 따라 인텔의 PC 제조업체에 대한 영향력은 약화되는 대신 AMD의 입지는 강화될 전망이다. 인텔의 리베이트가 없어질 경우 저렴한 AMD CPU를 탑재한 PC 라인업을 확충해야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오는 하반기 중 추가로 AMD CPU를 탑재한 모델 출시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의 CPU를 탑재한 다양한 모델의 PC를 접할 수 있게 되는 등 선택권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점유율이 세계 시장 수준인 80% 정도로만 낮아져도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혜택폭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이영표 이두걸기자 tomcat@seoul.co.kr
2008-06-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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