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키코’ 불공정거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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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8-06-05 00:00
입력 2008-06-05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판매한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대해 불공정거래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당국도 키코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중소 전자업체인 C은행이 T사한테 키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과 약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은행이 중소기업에 상품을 판매할 때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는지와 상품설명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다.

환헤지 상품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중소기업 120여개사도 전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할 것이며 필요하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은행들이 위험고지 의무를 등한시한 채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도 중소기업들이 최근 제기한 15개 키코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발견되면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키코는 전체 평가 손실 규모가 2조 5000억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6-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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