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키코’ 불공정거래 조사
이두걸 기자
수정 2008-06-05 00:00
입력 2008-06-05 00:00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중소 전자업체인 C은행이 T사한테 키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과 약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은행이 중소기업에 상품을 판매할 때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는지와 상품설명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다.
환헤지 상품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중소기업 120여개사도 전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할 것이며 필요하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은행들이 위험고지 의무를 등한시한 채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도 중소기업들이 최근 제기한 15개 키코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발견되면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키코는 전체 평가 손실 규모가 2조 5000억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6-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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