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이사장 친인척 학교장 편법 임명 못한다
임창용 기자
수정 2008-06-05 00:00
입력 2008-06-05 00:00
법제처는 4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뢰를 받아 법령을 심의한 결과 사립학교장을 먼저 임명한 뒤, 교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행위는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교장으로 임명하는 것과 같으며, 따라서 사학법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취지의 해석 결과를 교과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사학 이사장의 친·인척은 사학법상 학교장 임명 배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사장보다 먼저 임명돼 재직중인 학교장이라도 여전히 법에 따라 학교장에서 해임돼야 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06-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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