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에 군인봉급 적용 합헌”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6-05 00:00
입력 2008-06-05 00:00
헌재 “재산권 침해 아니다”
재판부는 “군법무관임용법의 취지는 군법무관을 법관 등과 동일하게 취급하라고 명한 것이 아니라 군법무관의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일반 공무원에 비해 우대함으로써 법관 등과 엇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하라는 것”이라면서 “군인 봉급 자체가 일반 공무원보다 높고 군법무관은 승진 속도가 빠르며 군법무관 수당도 신설되는 등 전체 보수를 법관 등의 예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한 이상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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