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에 군인봉급 적용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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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06-05 00:00
입력 2008-06-05 00:00

헌재 “재산권 침해 아니다”

군법무관의 봉급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일반 군인의 봉급체계를 따르게 한 공무원 보수규정 등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지모씨 등 군법무관 5명이 “군인 계급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고 수당의 상한선을 제한한 규정은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등의 예에 준하여 정하도록 한 군법무관임용법에 반하는 것으로 재산권 침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7대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법무관임용법의 취지는 군법무관을 법관 등과 동일하게 취급하라고 명한 것이 아니라 군법무관의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일반 공무원에 비해 우대함으로써 법관 등과 엇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하라는 것”이라면서 “군인 봉급 자체가 일반 공무원보다 높고 군법무관은 승진 속도가 빠르며 군법무관 수당도 신설되는 등 전체 보수를 법관 등의 예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한 이상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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