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전환기 청약전략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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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8-06-04 00:00
입력 2008-06-04 00:00

분양가 상한 아파트 옵션가격 잘 살펴야

부동산 시장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많은 제도가 달라진 데다 새로운 상품도 조만간 선을 보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 전매제한 등 참여정부 때 도입했던 규제들이 일부 풀리면서 청약대기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묻지마 청약은 금물이다. 입지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청약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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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주택 옵션가격 함정

3일 스피드뱅크 조사에 따르면 이달에만 전국적으로 2만 5019가구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쏟아진다.

올들어 분양된 아파트의 대부분은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서둘러 분양승인을 받은 아파트들이다. 하지만 이들 물량이 거의 소진되면서 이달부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들이 풀리기 시작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토지감정가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한다. 따라서 기존에 분양한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15∼20%가량 싸다. 대부분 주변 시세보다도 낮은 편이다. 대신 분양을 받은 이후 5∼10년 동안 전매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낮은 분양가로 인해 챙길 수 없게 된 이윤을 발코니 확장이나 내장 전자제품의 가격을 묶어 별도로 받는 옵션가격으로 뽑는 경우가 많다.3.3㎡(1평)당 100만원 안팎이지만 150만원을 넘게 받는 경우도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분양가상한제는 가격이 가장 큰 판단요소인 만큼 최소한 주변 시세보다 10%는 싸야 한다.”면서 “청약시 옵션 가격과 기본형 분양가 등을 합친 분양가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혼부부주택 나오기 전 청약을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형주택의 경우 일반 청약자들은 청약경쟁에서 신혼부부에게 밀리게 된다.

국토해양부가 5월 초 입법예고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하반기부터 분양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가운데 30%는 저소득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형주택 수요자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적극 공략해야 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올해 말까지는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자도 신혼부부라면 우선청약 자격이 생긴다.”면서 “신혼부부가 아닌 전용면적 60㎡ 이하를 청약할 실수요자라면 법안이 발표되기 전인 7월 초까지 청약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전매제한 없지만 함정은 많다

6월29일부터는 주택법이 개정돼 지방 공공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이 1년으로 완화된다. 그동안 지방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85㎡ 초과는 3년 동안 전매가 불가능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년 동안 전매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특히 이 규정은 6월29일 이후 분양하는 주택은 물론 이전에 분양계약한 주택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지방 아파트의 전매제한 완화가 청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지방의 주택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고,1가구2주택 규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매가 가능하다고 분양을 받았다가 돈만 묶이고,1가구2주택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청약자세가 필요하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06-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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