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SRM 금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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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8-06-04 00:00
입력 2008-06-04 00:00
정부가 꽉 막힌 정국을 풀고자 3일 미국측에 내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 요청’에 대해 상당수 검역·통상 전문가,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형식의 실효성은 물론 국민 안전성 등 내용면에서도 실익을 챙기기 힘든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재협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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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이상 소 뇌·척수도 SRM 취급”

무엇보다 정부의 요청 수준으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결코 제거되지 않아 식탁 안전 확보는 물론 ‘성난 광우병 민심’도 달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급한 불끄기’에만 관심이 있지 여전히 국민 안전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라는 조건은 물론 뇌·척수·눈알 등 ‘SRM 부위 제거’도 함께 요청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측이 민간업자들의 수출자율규제협정(VRA) 등을 통해 정부 요청을 받아들인다 해도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면서 “‘12개월 이상 소의 두개골과 뇌·척수·안구를 모두 SRM으로 취급’하는 ‘EU 규정’ 수준까지 강화해 수입해야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관계자도 “미국과 ‘30개월 미만 수입’을 합의하더라도 SRM은 30개월 이상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혀와 꼬리뼈 등 SRM이 섞일 수 있는 부위도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맞물려 미국의 자동차 부문 재협상 요구 등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대원 서울시립대 법대(국제법) 교수는 “꼭 쇠고기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품에 대한 것을 주고, 서비스 부분을 받을 수 있고, 지적재산권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이 문제는 형식적인, 법적인 논리가 아닌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최대한 상황을 얘기하고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쪽으로 외교력과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기만 잠시 미룬 비열한 기만책”

시민·사회단체들과 야권은 ‘미국에 구걸한 청탁’,‘6·4 재·보궐 선거 겨냥한 꼼수’라며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정운천 장관의 발표는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회복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비열한 기만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수출중단 기간을 적시하지 않아 오늘 발표는 미국산 쇠고기가 통제 없이 들어오는 시기만을 잠시 뒤로 미룬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정 장관의 발표는 단지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 중단을 요청한다는 것뿐이고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못한다.”면서 “관보게재 유보에 따른 국민 기대와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난했다. 통합민주당은 “고시 연기가 선거용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미국의 선처에만 맡기겠다는 굴욕적인 청탁수준”이라고 폄하했다.

이영표 이두걸기자 tomcat@seoul.co.kr
2008-06-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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