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이냐 추가협상이냐 혼선
전광삼 기자
수정 2008-06-04 00:00
입력 2008-06-04 00:00
정부 요청 해석 제각각
국제법적인 의미의 재협상은 원래의 합의문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형식적인 차원이다.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합의문 수정에 버금가는 내용을 별도의 조율을 통해 협의하는 것까지 재협상이라는 뜻으로 쓰이면서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3일 정운천 장관의 발표와 관련,‘재협상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조치’라고 표현했다. 정 장관의 발표문에는 어디에도 재협상이라는 표현은 없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이번 조치를 ‘사실상 재협상’ 요청으로 보고, 통합민주당이 요구한 한·미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전격 수용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정확히 어떤 요청을 했는지도 불분명하다. 어느 단계의 조율 절차를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금지’를 협상안에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한 것인지, 미국의 수출업체들이 자율적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금지토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합민주당 등 야권이 이번 조치를 “협상의 근본내용을 바꾸는 ‘재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요청’의 성격”이라며 “재협상처럼 보이려는 술수”라고 비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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