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연내 지주사 전환
김재천 기자
수정 2008-06-03 00:00
입력 2008-06-03 00:00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KDF 설립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방안에 따르면 올 12월 산업은행과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을 자회사로 거느린 산은지주회사가 설립된다.
산은지주사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KDF에 출자된 지분 49%를 매각하고 2012년까지 지배 지분 51%도 매각, 민영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증시에 상장한다.
산은지주사의 지분 15% 정도는 상장 전 세계적 IB에 매각되며, 지배지분은 국내외 민간 금융회사와 연·기금, 사모펀드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파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중은행처럼 요구불 예금과 대출 영업도 가능해진다. 대출규제와 업무계획, 예산 등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 제도도 폐지된다. 산업은행 총재 명칭은 은행장으로 바뀐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8-06-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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