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고액체납땐 새달부터 유치장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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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수정 2008-05-30 00:00
입력 2008-05-30 00:00
다음달 22일부터 주정차위반 등 질서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뿐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거나 최장 30일까지 유치장에 갇히게 된다.

강서구 등 25개 자치구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시행되는 6월22일부터 과태료 고지를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납부기한 안에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붙고, 납부기한 이후 1개월을 경과할 때마다 체납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물게 된다. 과태료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게는 사업장 영업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최대 30일 동안 구치소 유치도 가능하다.

또 과태료 징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자진 납부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해 준다. 과태료 부과 당사자는 고지서를 받기 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는 ‘사전통지 기간’에 자진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면 최대 20%까지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은 지난해 12월21일 제정되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05-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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