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응시나이 제한은 헌법불합치”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9일 A(37)씨가 “5급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관 8명은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의견을,1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일정 기간 해당 법률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공직취임권의 연령 제한을 위헌소지가 있다고 결정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이날 헌재가 결정한 ‘올해 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도 이미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제한 규정이 적절한 기준으로 대폭 손질될 것으로 판단된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이강국 소장 등 5명은 “유능한 인재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지 않고 사회 적재적소에서 활동하도록 유도하려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한 응시연령 제한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32세가 넘으면 5급 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고 6·7급 응시연령 상한을 35세에 둔 것에 견줘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 채용 및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도의 제한은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후 입법기관이 다시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조대현 재판관 등 3명은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은 32세가 넘은 사람의 공직취임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정년이 있는 이상 정년에 걸리지 않으면 그 직급에 종사할 기회를 가능한 한 뺏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이공현 재판관은 “입법자가 갖는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