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고시 발표] 시민단체 법적대응 한다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정은주 기자
수정 2008-05-30 00:00
입력 2008-05-30 00:00

구체적 피해 없으면 헌소·행소 각하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가 29일 발표되자 시민단체 등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적 조치가 실효를 거둘지는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현행법은 행정소송의 대상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이 있고, 이로 인해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받는 국민이 있어야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서울행정법원 한 판사는 “추상적으로 ‘장관 고시’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새 약값제도 고시와 관련해 제약회사가 제기한 보험약가인하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처분성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제약사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미국산 쇠고기 관련 장관 고시도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행정소송으로 결론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헌법소원도 만만치 않다. 민변은 이번 장관 고시가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권·행복추구권을 제약하며, 유효한 검역 수단을 포기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인정한 장관 고시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해도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을 감안할 때 결론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지난 2002년 우리나라와 중국이 맺은 ‘중국산 마늘 수입 합의서’에 대해 농민들이 제기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년 만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5-3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