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0억대 땅 7000만원 낙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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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수정 2008-05-27 00:00
입력 2008-05-27 00:00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최근 실거래가 100억원대 땅을 100분의1도 안 되는 7000여만원에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낙찰 경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주지원은 학교법인 개혁신학원 소유의 충북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의 땅 25만 7790㎡(7만 8000여평)를 경매에 부쳐 지난 3월28일 강모씨에게 7360만원에 낙찰했다.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현재 이 일대 토지는 평당 10만∼3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어 학교 부지의 실거래가는 80억∼150여억원(공시지가 8억여원)에 이른다.

사학법 간과한 학교땅 25만㎡ 매각허가

토지는 1993년 개혁신학원 김수복(80) 이사장이 4년제 신학원 설립을 위해 개인 자산을 출연해 구입했다. 학교건물 공사는 1996년 시작됐지만 건설사가 3차례 바뀌고 음성군청으로부터 부실공사 판정을 받아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세 번째 건설사는 지적당한 부실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늦추며 계약금 3억원을 먼저 지불해줄 것을 요구했고, 학교 측은 계약대로 완공 후 주겠다며 공사를 마칠 것을 주문했다.

그러는 동안 공사 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송모씨가 건설사에 밀린 식비를 완납하라고 요구했다.

건설사는 학교 측으로부터 받을 채권 3억원 가운데 1억 5000만원가량을 식사값으로 대납했다.

송씨는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2001년 8월 학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고, 첫 경매가격 11억 4000여만원부터 시작해 7년 동안 수십 차례의 유찰을 거듭하다 7000여만원에 낙찰됐다.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낙찰을 받더라도 쉽게 매매를 할 수 없어 경매에 응하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유찰됐고, 결국 입찰가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학교 측은 법원이 사립학교법을 간과했다고 주장한다.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허가가 있거나 청산종결 신고가 돼 있어야만 매각할 수 있는데, 이번 낙찰은 두 전제조건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혁신학원은 지난 2월29일 교과부로부터 ‘학교법인 폐쇄 및 해산명령’을 받았지만 청산종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낙찰 당일 등기부등본상 주인도 학교법인이었다. 민법에서는 ‘법인의 권리 능력은 청산종결 신고로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명백한 절차 무시”

대법원 오석준 공보관은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교육 당국의 허가 없이는 매매할 수 없지만 담당 판사가 교육 당국의 허가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않을 경우 경매에 나올 수도 있다.”면서 “교과부의 허가 없이 경매나 매매를 할 경우 처벌을 받는 등 (법적)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매각허가결정이 난다고 해도 무효가 된다.”고 지적했다.

경매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G법률사무소의 변호사도 “판사가 법적 절차를 간과한 것 같다.”면서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에서 법인이 말소돼야 매각허가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매각허가결정을 내린 충주지원 판사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해 항고심에 올라가면 상급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8-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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